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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여행전 준비사항

  • 비상약품 : 진통제, 설사약, 우황청심환 등
  • 접는우산, 간단한 세면도구(러시아 호텔은 슬리퍼,치약,치솔 제공되지 않음)
  • 귀중품은 수하물에 넣지 않는 것이 좋다.

떠나기전 인천공항에서 주의할 점

출국 당일에는 비행기 출발시각 최소 2시간 전 까지 공항에 도착 할 수 있도록 한다.

인천공항 각 항공사 수속 카운터 안내

  • 대한항공(KE) : A,B,C,D
  • 아시아나항공(OZ) : K.L,M
  • 러시아항공(SU) : D
  • 시베리아항공(S7) : G,H,J,K
  • 달라비아항공(H8) : G,H,J,K
  • 블라디보스톡항공(XF) : J
  • 모든 수속을 마친 후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에는 여권, 보딩 패스등을 미리 준비하여 보여준다.

러시아 국제공항(세리메쩨보) 입국/출국 가이드

- 입 국 기내에서 작성한 출입국카드를 제시하여 입국심사대를 통과하고 난 뒤 수하물을 찾은 후 세관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미리 작성한 세관신고서를 제시하면 된다. 제시한 세관신고서는 확인직인을 찍은 후 다시 되돌려 주므로 잘 보관하였다가 출국 시 별도로 또 한 장을 작성하여 두장을 제출하면 된다. 성수기에는 공항이 매우 혼잡하고 수속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한다. 버스는 공항입구에서 대기토록 되어있어 승객들이 수속을 마치고 빠져나온 후에 공항청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도 10-30분정도 기다려야 한다. 관광의 목적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경우, 출입국 카드 방문 목적란에 (관광TOUR) 이라고 기재를 하여야한다.
- 출 국 출국시 가장 먼저 세관을 통과하게 되는데 미리 작성한 세관신고서를 입국시 돌려받은 세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입국시 신고한 외화금액보다 출국시 외하금액이 많으면 그 차액을 몰수당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예술품이나 금, 보석등은 검사를 철저히 하는 편이므로 구입시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었다가 세관원이 요구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세관을 통과한 후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받은 후 수하물을 붙이고 출국심사를 받으면 된다. 거주지 등록은 러시아로의 입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며, 관광객들은 호텔 RECEPT에서 투숙 시 해결할 수 있다.
러시아 출국 시 거주지 등록이 없을 경우엔 어마어마한 벌금을 지불하거나,차후 러시아 재 입국이 허락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도록 하자.
- 환 전 현지에서는 그날 그날 쓸만큼의 루블화를 환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관광지에서 달러도 통용되지만 바가지를 쓸 수 있다. 환전은 공항, 호텔, 은행의 환전소에서 가능하다. 암달러상인들이 외국인에게 접근해서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환전이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적발시 경찰에 구인되기도 한다. 도착후 공항에서는 번잡하므로 호텔에서 환전하는 것이 좋다.
  • 지폐 : 5, 10, 50, 100, 500루블 지폐 통용
  • 주화 : 1, 2, 5루블 주화 통용
  • 꼬베이까(錢) : 1, 5, 10, 50
또한 여행자수표는 환전수수료(20-30%)가 높기 때문에 거의 통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현금이 최고다. 러시아의 주요 호텔이나 상점에는 크레디트카드가 통용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나 선진국처럼 대중화 되어있지 않다.

현지 안전 및 유의사항

  • 모든 외국인은 입국 72시간 내에 거주자등록을 반드시 하게 되어있다. 거주자 등록은 보통 호텔 체크인 때 여권을 같이 제출하면 카운터에서 거주자 등록을 해서 다음날 되돌려 준다.

    만일 거주자등록을 하지 않고 출입국시 거주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 벌금을 물어야하며 러시아에 재입국이 불가함. 또한 초청기관에서도 벌금을 물어야하므로 꼭 거주자등록을 해야 한다.

    거주자 등록은 호텔에서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에서 머무시는게 원칙임.
    만일 호텔에서 머물지 않을 경우엔 그 집의 주인에게 부탁을 하거나 초청기관에 가서 직접 거주자 등록을 부탁해야한다.

    또한 러시아 방문시 관광비자를 받고 주기적으로 나갈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방문하시는 분은 상용비자를 받고 들어가야 한다.
    (사증면에 러시아 관광비자가 많을 경우 출입국 심사 시 입국거절 될 수 있음)

  • 여권 및 비자는 항상 지참하고 다녀야 한다. 외국인들에 대한 검문이 잦기 때문에 호텔 문밖이라도 검문시 여권이 없으면 경찰서에 연행되는 경우도 있다.

  • 기차역,지하철역 주변, 빈민가 등이 위험지역이며, 밤에는 어느지역도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늦은 밤에 인적이 드문 장소는 피하고, 단체로 행동하며 개인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 현금은 한 곳에 보관하지 말고 돈이 많다는 인상을 주는 복장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으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한다. 소지품은 옆구리 또는 등 뒤에 두지 말고 몸 앞으로 놓는다. 누군가 무엇을 훔치려 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고함을 쳐서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 귀중품은 호텔의 안전금고에 보관할 수도 있다.

  • 범죄발생시 절대 침착을 유지하고 범인의 관심을 금품으로 유도하여 피해의 확대를 최소화한다. 또한 금품을 전혀 소지하지 않을 경우에도 범인들이 분풀이로 가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화 20-30불 정도는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좋다.

  • 성피터스버그에는 특히 집시들이 많은데 이들이 접근할 때는 아동이라도 쉽게 생각하지 말고 피하는 것이 좋다.

  • 택시합승은 하지말고, 가급적 택시이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대기하고 있는 택시보다는 우연히 지나가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차량번호를 메모해 놓는 것이 좋다. 참고로 러시아 택시는 개인 자가용영업이 많고다. 때문에 택시를 잡으려고 길에서 손을 들으면 자가용이 서는데 현지인은 요금이 싸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요금을 흥정하고 이용하고 있다. 합법적인 택시는 "TAXI"표시가 있다.

  • 범죄발생시 즉시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여 반드시 경찰조서를 받아놓아야 한다.

기내 반물 물품

액체?분무?겔류의 객실내 휴대반입 통제 액체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2007.3.1부터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포함)에 대하여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 객실내 휴대반입 제한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ICAO권고 수용국은 ‘07.10.10 기준으로 72개국임.
항공기 탑승객께서는 신속한 보안검색을 위하여,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하시는 항공사 체크인 수속시 수하물을 위탁처리하시고 여권과 지갑 등 최소한의 필요물품만을 휴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객실내 휴대반입 통제 대상품목(예) - 23개 종류
  • 액체류 : 7개종 물 및 드링크류, 스프류, 소스류, 소스/액체류음식류, 로션류, 오일류, 향수류
  • 분무류 : 2개종 스프레이류, 탈취제류
  • 겔류 : 13개종 시럽류, 쨈류, 스튜류, 반죽류, 크림류, 화장품류, 헤어/샤워젤, 면도
  • 거품제, 치약류, 액체/고체 혼합류, 마스카라, 립글로스, 립밤
  • 기타류 : 1개종 실온에서 용기 없이는 형상을 유지할 수 없는 물질
※ 상기 물품은 직접 객실내로 들고 갈 수 없는 품목입니다.
객실내 상기물품을 휴대반입을 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만 허용됩니다.


- 허용규격 용기 1개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이하의 지퍼락 비닐봉투 1개
※ 1L 지퍼락 비닐봉투는 공항 내 편의점, 약국, 서점에서 구입가능

- 허용조건
  • 1리터(ℓ) 규격의 투명 지퍼락(Zipper lock) 비닐봉투 안에 용기 보관
  • 투명 지퍼락 봉투(크기: 약 20cm×약20cm)에 담겨 지퍼가 잠겨있어야 함
  • 투명 지퍼락 봉투가 완전히 잠겨있지 않으면 반입불가 조치
  • 보안검색 받기 전 다른 짐과 분리하여 검색요원에게 제시



- 항공기 객실 내 휴대반입 가능한 비닐봉투 포장 사례 액체, 젤류 등이 담긴 100㎖이하의 용기가 지퍼락이 있는 1ℓ이하의 투명 비닐봉투에 지퍼락이 잠길 정도로 적당량 담긴 경우



- 기내반입금지물품

단,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에 한하여 아래 물품은 허용하며, 1L 투명개폐가능봉투(일명 지퍼락비닐봉투 또는 지퍼백)에 넣을 필요 없이, 보안검색시 진위 여부가 확인되면 직접 휴대하여 객실내 반입 가능함.

예외대상 품목 품목 예시
의약품 처방 약품 의사처방전 있는 모든 약품
시판 약품 (9개종) 액상 감기약, 액상 위장약, 기침 억제시럽, 겔 캅셀약, 비강스프레이, 콘택트렌즈용제(보존액), 안약, 의료용 식염수, 해열파스
- 면세점 구입물품의 경우 공항 면세점 구입물품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류는 아래 조건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반입가능
  • 투명 지퍼락 봉투(크기: 약 20cm×약20cm)에 담겨 지퍼가 잠겨있어야 함
  • 투명 지퍼락 봉투가 완전히 잠겨있지 않으면 반입불가 조치
  • 보안검색 받기 전 다른 짐과 분리하여 검색요원에게 제시
※ 해외공항 환승시, 보안규정이 상이하여 휴대한 액체류 물품에 대하여 포기/압수 절차를 따라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국가의 환승객 보안규정에 대해 이용하시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하물 보내기

- 주의사항
  • 타인이 수하물 운송을 부탁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카메라,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과 도자기, 유리병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짐 분실에 대비 가방에 소유자의 이름, 주소지, 목적지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붙여두십시오.
  • 위탁수하물 중에 세관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수하물 전용카운터 옆 세관신고대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항공기 내에 반입(항공기 좌석 위 선반)
  • 항공사, 노선별, 좌석 등급별로 무료 운송 가능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실 항공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상적으로 미주 노선인 경우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은 23kg 2개까지입니다.
  • 대한항공(KE) : 20kg(1인당) / 아에로플로트 러시아항공(SU) : 20kg(1인당) / 블라디보스톡항공 XF : 30kg(1인당)
- 대형수하물 수속
  • 대형수하물은 항공사 탑승수속카운터에서 요금을 지불한 후 D, J 탑승수속카운터 뒷편 세관신고 카운터에서 세관신고를 하시고 대형수하물 카운터에서 탁송하시면 됩니다.
  • 대형수하물 기준 : 무게 50kg 이상 또는 가로 45cm, 세로 90cm, 높이 70cm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