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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중국 > 가족동거비자(S비자)

중국_가족동거비자(S비자)

비자의 정의

가족 동거 비자 : 취업자 또는 주재원의 가족들이 출국 시 받게 되는 비자(초청장 필수)

-가족범위: 주재원 기준- 아내, 자녀(만18세 이상 S1발급불가,S2만가능), 부모님
 

비자종류/수속기간

S1(장기거류비자) / S2(180일 이하 단기 거류비자)
비자 종류 소요 기간
당일 비자 당일(오후발급)
급행 비자 1박 2일
일반 비자 3박 4일

※ 수속기간은 대사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제출구비서류 서식 샘플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S2:180=9개월,150=8개월,120=7개월)
사진 1매 (옅은색 바탕,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사진 )
신청서 1매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주재원과 가족임을 증명) 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
초청장(국가기관 발행 또는 주재원 수기작성 또는 현지 법인 회사 초청장)
-주재원 여권 앞면사본(주재원만 출국했을 경우)
-주재원 거류증 사본(주재원만 출국했을 경우)
****국가 발행 초청장 샘플 다운로드
****수기 초청장 샘플(타이핑 대신 손글씨) 다운로드

대사관 근무시간

09:00 ~ 11;00 (접수)
09:00 ~ 09:30 (발급)

위에 시간은 비자센터 기준입니다

참고사항

초청장의 종류는 상황마다 다르기때문에 주의하셔야합니다.
1. 주재원 같이 신청할 경우
국가발행 초청장 또는 현지 법인 회사 초청장 으로 가능
2.주재원과 따로 신청할 경우
기본적으로 주재원의 거류증신청이 완료되어야하며
국가발행 초청장 또는 주재원 수기 작성 초청장 으로 가능
3.단기 동반비자 초청장
180일 이하 단기 방문비자는 주재원이 거류증이 완료되어야하며
반드시 주재원 수기 초청장이어야 합니다.